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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

  • 취약노인 보호 및 지원사업

    취약노인의 일상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돌봄·안전 확인·서비스 연계를 제공하여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합니다.

  • 취약노인에 대한 기부문화 조성

    민간기업과 개인이 참여하는 다양한 기부 활동을 확대하여 취약노인을 지원하는 지속적이고 건강한 기부문화를 조성합니다.

  • 자원봉사 육성 및 관리사업

    취약노인 지원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개발과 활동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지역 내 돌봄 역량을 강화합니다.

  • 지원사업 홍보 및 인식개선

    취약노인 지원의 필요성과 사회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홍보 콘텐츠 제작과 인식개선 활동을 추진합니다.

  • 종사자 교육사업

    취약노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합니다.

  • 정책연구 및 콘텐츠 개발

    취약노인 지원체계의 발전을 위해 사회·정책 환경을 분석하고 실효적인 정책 대안과 연구 콘텐츠를 개발합니다.

  • 민간위탁시설 운영

    노인복지법 제27조의3 및 제 31조에 근거한 민간위탁 시설을 운영하여 취약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유지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