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리자 │ 2020-03-17
[붙임]_2019년_후원금_수입_및_사용결과보고서_1부.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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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」 제41조의6(후원금의 수입·사용 결과 보고 및 공개) 규정에 의거하여2019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.1. 공고내용 : 2019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2. 보고기간 : 2019. 01. 01 ~ 2019. 12. 31. (1년)3. 공고기간 : 2020. 03. 17. ~ 2020. 6. 17. (3개월)붙임 2019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명세서 각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