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리자 │ 2020-03-17
[붙임1]_2019년_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_결산_총괄표.pdf | [붙임2]_2020년_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_예산_총괄표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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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 제2항에 근거하여 본 재단의 2019년도 결산을 공고하며, 동 규칙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 제4항에 의거하여 본 재단의 2019년도 예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가. 근거조항 :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제10조 제4항, 제19조 제2항나. 공고기간 : 2020.03.17 ~ 2020.06.17다. 공고내용 : 2019년도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결산, 2020년도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예산